경영인을 위한 정기보험 해지환급금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11.
경영인을 위한 정기보험 해지환급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반환금으로 실제 손해보상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는 기타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35조 제6항은 보험료 환급금을 과세소득으로 명시합니다.
- 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면 반환금은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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