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불복 절차의 진행 과정과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 결과 통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불복 결정: 청구인이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처분청 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사 또는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