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차량 감가상각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800만원 한도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필요합니다.
향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연도부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