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판매자(간이 또는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정산하는 일반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2.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고객 결제금을 전액 수령한 뒤, 플랫폼 이용료·수수료·할인쿠폰 차감액을 제외한 순액을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 플랫폼 이용료는 전자지불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플랫폼은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 판매자는 전체 판매가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신고하고, 플랫폼에 지급한 이용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쿠폰 등 매출에누리는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판매자는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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