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증대에서 직원 A를 청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18년과 19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2.

    청년 고용세액공제는 청년 1인당 공제금액(800만원)과 청년 외 1인당 공제금액(450만원)의 차액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8·2019년에 직원 A를 청년으로 적용하려면

    • 해당 연도에 청년 인원 감소(또는 증가) 인원을 파악하고
    • 감소 인원 × 350만원을 추가 납부(또는 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청년 증가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만큼은 기존 공제액을 유지하고, 초과 감소 인원에 대해서만 차액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근거한 청년고용세액공제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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