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장가액에 해당하는 ‘유사매매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매매가격이 주식의 원가를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즉, 초과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취득자(법인)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가격이 원가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주식양도로 처리됩니다.
의제배당은 실질적으로 배당 형태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이익분배 성격을 가진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소득세법 제17조 제2항)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시 실질 내용(거래 목적·방법·가격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자기주식 취득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