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업무용승용차 1대 초과분에 대한 비용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 14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업무용승용차 1대 초과분에 대한 비용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일부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직종 사업자
이 특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대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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