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민원증명’ 메뉴 → 신청 → 출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연금증명서 발급’ → 신청 → 출력
고용·산재보험 이력내역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보험료·이력증명’ → 신청 →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