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거래처 선물용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상품권은 구매 시점이 아니라 실제 거래처에 제공하고 사용된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하고,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법인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액이 5만원 초과이면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 대상이며,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대납하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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