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자체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자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중 거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돼야 세금계산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세금계산서의 발행·취소)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해제·공급 취소’ 시에만 취소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