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파렛트의 감가상각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2025. 9. 12.
전동파렛트는 기계·설비에 해당하므로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액법 적용 시 매년 20%씩 감가상각하고, 정률법 적용 시 초기 몇 년은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소득세 시행령 제31조에 ‘기계·설비’는 5년 내용연수로 규정돼 있습니다.
- 국세청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표에서도 전동파렛트는 기계·설비(운송장비) 항목에 포함돼 5년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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