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해당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든 없든 소유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임대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