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이 있을 때 재산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2.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해당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든 없든 소유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임대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자
    •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소득 여부와 무관
    • 임대소득은 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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