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돌잔치에 귀중품을 선물한 비용이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되나요?
2025. 9. 12.
직원의 돌잔치에 귀중품을 선물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31조(복리후생비)에서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행사에 대한 고가의 선물은 ‘복리후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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