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환급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결과가 음수일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란에 입력하고, 해당 금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