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학교발전기금 기탁을 비용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법인 학교발전기금을 기탁(기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기부가 ‘법정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① 기부 대상이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 등 법정기부금 지정기관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목적이 시설·교육·장학 등으로 한정되지 않으면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② 기부 영수증·기부금 사용계획서 등을 보관하고 회계에 ‘기부금’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③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과세표준의 25 %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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