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상품) 형태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며, 현물의 시가를 기타소득 금액으로 산정해 20%(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현물 자체가 재화이므로 제공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과세해야 합니다. 즉, 현물 상금은 원천징수와 부가세 모두 부과되는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