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입금 시 민간부담금을 차변·대변으로 상계하고, 정산 시 남는 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 허용되나요?
2025. 9. 12.
국고보조금을 민간부담금과 차변·대변으로 상계하는 회계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현금(차변)과 보조금수익(대변)으로 별도 계정에 인식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선수수익(또는 부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정산 시 사용되지 않은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이는 보조금이 반환 의무가 없고 제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간부담금과 보조금을 상계하는 대신 각각 별도 계정으로 기록하고, 남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전환해 공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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