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아마존 해외위탁매출에서 계약 없이 고객이 구매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도 되는가?

    2025. 9. 12.

    고객이 아마존에서 구매한 순간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탁판매는 재화가 실제로 위탁업체(한국 기업)에게 이전되고, 구매대금이 확정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출인식 기준은 ‘재화의 인도·위험·수익이 이전된 시점’에 따라야 하며, 구매 시점은 아마존이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위탁업체가 재화를 인도한 시점이 아닙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매출인식): 재화·용역이 인도·제공된 시점에 매출 인식
    • 소득세법 제31조(소득귀속시기): 소득은 실현·확정된 때에 귀속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재화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된 시점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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