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에서 선적일과 실제 대금 수령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회계·세무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5. 9. 12.

    수출 거래는 물품이 선적(선(기)적)된 날을 공급시점·매출 인식 시점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선적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실제 대금이 늦게 입금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정산된) 연도에 익금·손금으로 처리합니다.

    • 부가세: 선적일에 영세율 적용·신고
    • 회계: 선적일에 매출 인식, 정산 차액은 정산 연도 귀속
    • 환율 차손익도 정산일 사업연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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