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발행(작성연월일) 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에 적용되던 전송기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기한을 초과하면 전송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