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12.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가 근로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기간 외에 납부한 경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급여에 가산되어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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