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했을 때 예상 환급액은 얼마이며, 표준세액공제와 특별보험소득공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과 계산 과정을 알려 주세요.

    2025. 9. 12.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면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하고, 감면비율(감면액÷산출세액)을 구해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을 최종 공제액으로 합니다. 예) 연봉 14,679,157원(2025년 기준) → 원천징수세 3,157,310원, 감면비율 70%(청년·중소기업)라면 공제액은 원래 공제액의 30%만 남게 됩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세 – (산출세액 – 최종 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보험소득공제는 각각 ‘세액의 10%(최대 2백만원)’와 ‘보험료(연금·건강보험 등) 전액(한도 내)’를 차감합니다. 두 공제 중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면 세액이 더 많이 감소하므로, 실제 납부세액(감면 적용 후)과 각 공제액을 비교해 더 큰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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