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후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1) 사전 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를 받은 즉시 신고 내용과 관련 증빙을 전면 검토하고, 허위 사실을 즉시 시정·자진 신고해 감경 사유를 확보합니다. (2) 조사 시작 전 변호사·세무사 입회(제81조의5)를 요청해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고, 조사 범위와 대상(제81조의4) 확인으로 불필요한 중복조사를 방지합니다. (3) 모든 거래 내역과 영수증·계약서 등을 5년 이상 보관하고, 회계·세무 전문가와 사전·사후 상담을 통해 의도적 허위 여부를 명확히 해두어 추후 과세처분 무효 가능성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