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에서 부동산 임대 시 계정과목과 명세서 제출제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9. 12.
임차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임대받을 때는 회계상 ‘임대료(또는 임차료)’를 비용 계정으로, ‘보증금’은 선급금·보증금(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소득 명세서’ 등 세무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명세서 제출은 임대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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