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에서 부동산 임대 시 계정과목과 명세서 제출제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9. 12.

    임차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임대받을 때는 회계상 ‘임대료(또는 임차료)’를 비용 계정으로, ‘보증금’은 선급금·보증금(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소득 명세서’ 등 세무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명세서 제출은 임대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인이 임대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