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입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향후 지급될 퇴직소득 각각에 대한 근속연수를 합산한 뒤,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월수만큼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을 낮춥니다. 중간정산이 있을 경우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고, 그 이후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종료 다음 날부터 새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