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1️⃣ 비용 처리: 위반 행위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손금(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비용 불산입: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위반은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이며,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회계 기록: 위반 벌금·과태료는 ‘벌칙·과태료’ 계정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여부를 명시합니다. 4️⃣ 증빙 보관: 위반 통지서·납부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업무용·사적용 구분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세무조사 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