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나요?

    2025. 9. 1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법정 비율대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고, 별도 1%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발급기한 경과 후 2%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2호)
    • 1년 이내 발급·수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지연수취 가산세 1% 별도 부과
    • 감면 규정은 현행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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