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법정 비율대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고, 별도 1%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