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내역증명은 복식부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서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조정계산서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납부내역증명 발급 자체는 모든 납세자가 신청 가능한 절차이며, 별도의 복식부기 신고 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