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명함인쇄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2025. 9. 12.

    즉석명함인쇄는 ‘인쇄·출판·제작’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조·가공·인쇄·출판·제작’은 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 구분 안내에서도 인쇄·제작업은 서비스업(제조·가공·인쇄업)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예: 2740 ‘인쇄·출판·제작업’)를 확인하면 서비스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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