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년도 매출을 소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2.
과거년도 매출을 소급하려면 해당 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매출액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소득세·법인세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08조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신고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소득·법인세) 또는 가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시 매출증빙, 수정된 장부·계산서 등을 함께 첨부하고, 추가 세액이 있으면 납부, 환급액이 있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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