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법인주식 양도양수 시 회계처리 방법과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 14.

    주주간 법인주식 양도양수 시 회계처리 방법과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인(주식 매도자):

      • 차변: 현금 XXX
      • 대변: 주식 XXX (장부가액)
      • 대변: 주식처분이익 XXX (또는 차변: 주식처분손실 XXX)
    2. 양수인(주식 매수자):

      • 차변: 주식 XXX (취득원가)
      • 대변: 현금 XXX

    주의사항:

    •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주식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처리합니다.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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