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법인주식 양도양수 시 회계처리 방법과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 14.
주주간 법인주식 양도양수 시 회계처리 방법과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주식 매도자):
- 차변: 현금 XXX
- 대변: 주식 XXX (장부가액)
- 대변: 주식처분이익 XXX (또는 차변: 주식처분손실 XXX)
양수인(주식 매수자):
- 차변: 주식 XXX (취득원가)
- 대변: 현금 XXX
주의사항:
-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주식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처리합니다.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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