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회계 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2.
건설업 사업소득은 장부에 기록한 매출·비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합니다.
- 매출은 계약금액·공사 진행비용을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재료비·노무비·하도급비 등 직접비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용역(예: 정화조 청소) 비용은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장부에 기록합니다.
- 추계·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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