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를 납부할 때 원단위 이하를 절사하는 이유는 현금·계좌 이체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을 처리하기 어려워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이며, 이는 법적으로도 규정돼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장애인 차량 감면 후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도소매 사업소득을 함께 운영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