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매 시 매도인이 개인일 때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2.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입력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비사업자 개인이더라도 매수인(과세사업자)은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비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매수인이 공급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자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 매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입력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세금계산서(또는 자체신고에 따른 증빙)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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