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수리비와 자동차 검사비를 법인카드 결제로 지출했을 때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2.
업무용 차량의 수리비와 자동차 검사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법인세 손금(소득공제)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아니며,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형태입니다.
- 법인세법 제31조(손금산입)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법인세 손금산입) :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이 필요
- 차량이 개인용과 혼용될 경우,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배분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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