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상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2025. 9. 12.
개발비는 비용이 아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무형자산은 상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해당 개발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매년 감가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개발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 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무형자산은 상각)하며, 감가상각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 국세청 신고 시 취득가액·감가상각액을 각각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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