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 모두 사용될 수 있나요?
2025. 9. 12.
네, 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이 요구하는 비용증빙 모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 비용처리 시에는 해당 서류가 사업관련 지출임을 확인하고, 필요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63조·시행령 제88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세금계산서 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 소득세법 제23조: 비용증빙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인정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용에서도 비용처리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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