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로 분류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임가공용역 제공 때문인가?
2025. 9. 13.
영세사업자(영세) 판정은 매출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등에서 연간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예: 48 백만원 이하)인 경우 영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가 영세로 분류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핵심은 매출 규모가 기준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액이 영세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전환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