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수출에 대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나오면 유형을 무조건 영세로 판단해야 하나요?
2025. 9. 13.
수출 관련 임가공 용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은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 형태·공급 근거·수출재화 여부가 명확해야 하며,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계약이 간접적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