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와 수출은 각각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구별되는가?
2025. 9. 13.
영세율은 단순히 거래 상대가 국내·해외인지로 구분되지 않고, 재화·용역이 실제로 국외로 반출되는 ‘수출’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관세법 등에서 정한 수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중계무역처럼 재화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은 ‘수출로 보는 거래’에 한해 0% 세율 적용(영세율 적용대상 수출 사례)
- 수출 여부는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여부·증빙자료 등으로 판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중계무역처럼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공급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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