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신 용역미수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9. 13.
외상매출금은 이미 제공된 용역·상품에 대한 매출채권이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도 외상매출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용역미수금은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금으로 인식되는 항목으로, 매출이 발생한 후에만 외상매출금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용역미수금을 사용하면 수익인식 시점이 잘못되어 회계·세법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 외상매출금: 제공된 용역·상품에 대한 채권(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제2조)
- 용역미수금: 선수수익·선수금(부가가치세법 제19조)이며 매출 발생 전에는 사용 불가
- 대금 미수 시: 대손충당금 설정·대손처리(소득세법 제31조)으로 처리, 용역미수금 전환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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