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이 영세인 경우와 수출인 경우, 각각이 의미하는 거래 형태는 무엇인가요?

    2025. 9. 13.

    영세형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하지만 매출액이 영세 기준 이하인 경우이며, 수출형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전통적인 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 등) 형태를 의미합니다.

    • 영세형: 부가가치세 영세율(10%→0%) 적용, 매출액 1억4천만원 미만, 관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요건 충족.
    • 수출형: 부가가치세 면세(0%), 수출계약·선적·인도 시점에 공급시기로 인정,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등 다양한 방식 포함.
    • 판례: 영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소4446015‑286), 수출품 생산업자 영세율 요건(부00226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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