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4,500만원을 몇 회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나요?
2025. 9. 13.
45,000,000원의 취득세는 최대 10회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본세가 300,000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며, 각 회차는 최소 100,000원 이상(마지막 회차는 100,000원 이하도 가능)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위택스·ETAX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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