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다징수 환급금이 세무조정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1)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경정청구가 제한돼 ‘고충신청·공문’으로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관할청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며, 기업 회계상 ‘기타수익’이 아닌 ‘환급금 회수’로 처리돼 세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하면 취소·변경이 가능하지만, 환급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세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