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재화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용역미수금을 어떻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원재료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제공하는 경우 ‘용역’으로 보아 용역미수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가공 후 재화를 인도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외상매출금(재고·매출)으로 처리합니다.

    • 가공만 제공 →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용역미수금
    • 가공 후 재화 인도 → 재화 매출로 인식 → 외상매출금
    • 계약서·인도증명서 등 증빙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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