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에서 가공만 제공한 경우와 가공 후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2025. 9. 13.
가공만 제공한 경우는 고객이 제공한 원재료를 가공 후 다시 돌려주는 ‘용역’으로 보고, 가공 후 재화를 인도한 경우는 가공된 재화를 새로운 재화로서 ‘재화 공급’으로 본다. 구분 기준은 (1) 가공 후 물품이 고객에게 반환되는가? → 반환이면 용역, 인도하면 재화 공급. (2)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가 공급자의 재산인지? → 공급자의 재산이면 재화 공급, 고객의 재산이면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와 시행령 제5조‑2항이 이를 규정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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