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불산입/기타 항목으로 조정해야 하나요?

    2025. 9. 13.

    재산세 등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이자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익금불산입이나 기타 항목으로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 별도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소득으로 처리해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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