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손실은 같은 과세연도 내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기타소득)에서 발생한 이익과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순이익이 2,500만원 이하이거나 손실이 있어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손실을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과 상계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