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증대세액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3.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속된 계약갱신으로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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