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대금을 다음 달에 받는 경우, 이를 재화 인도로 보아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청구 시기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30조) 해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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